[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한 관중들이 집단소송은 유벤투스가 주최서 더페스타에 지불할 배상금을 두고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30일 네이버라디오 ‘풋볼N토크K’에 출연한 김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창천)는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순주 아나운서, 류청 풋볼리스트 기자와 함께 출연한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음직임과 사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2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3-3)에 호날두가 뛰지 않아 논란이 됐다. 45분 이상 뛰기로 되어 있던 호날두가 아예 출장을 거부하면서 이를 보러 간 많은 소비자들이 실망하고 이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킥오프가 약 50분 지연된 것, 배너 광고에 불법 베팅 사이트가 포함됐던 것 등이 모두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며, 호날두가 출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벤투스가 더페스타에 지불할 배상금이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형법상 사기죄를 입증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봤다. 아래는 김 변호사의 발언 요약.

 

- 주최사 더페스타에 사기죄가 성립되나?

사기죄라는 건 인신구속해야 하는 문제다. 호날두가 정말 대국민사기를 쳤다면 호날두가, 혹은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가 감옥에 가게 된다. 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 형법의 사기죄란 쉽게 말해 ‘남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다. 즉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일단 호날두가 사기 여부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사기라고 주장하려면 호날두가 표를 판 뒤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으니,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서 소비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호날두가 ‘내가 무조건 뛸 테니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다. 빈틈이 하나라도 있으면 법적으로는 무죄다.

따져볼 수 있는 건 더페스타의 사기 여부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호날두가 안 뛸 것을 더페스타는 원래 알고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장벽이 많다. 호날두가 안 뛸 것을 로빈 장 씨가 미리 알았는지도 장벽 중 하난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제자 기사로 한 변호사께서 호날두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하신 분이 있더라. 노쇼를 처음 알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유벤투스 하면 호날두니까 내한경기를 한다면 호날두가 뛰기로 되어 있다는 걸 누구나 아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유벤투스가 곧 호날두라는 공식이 완전히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소송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기망행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유벤투스 역시 ‘호날두가 안 뛸 것을 당일 결정했다’고 밝히고 그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 관중(소비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있다면 규모는?

보통 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두 가지 가능하다. 앞서 말한 것이 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이다. 이제부터 말할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이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더페스타 혹은 구단의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집단소송 사이트들이 이미 개설돼 있고 어제 기준으로 한 사이트에만 2,000명 정도 포함돼 있었다.

두 가지 방향에서 민사소송을 전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호날두가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한 ‘불완전 이행에 대한 책임’이 중점적이다. 호날두가 뛰어야 계약의 완전이행이라는 주장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표시광고법에 대한 소송이다. 공정질서에 어긋나는 광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부당한 광고, 과장광고에 대해 가능하다. 유벤투스가 호날두는 원래 안 뛸 생각인데 억지로 뛰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면 이는 표시광고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부차적이며 가능성도 낮다.

 

- 유벤투스는 호날두 불출전에 대한 배상금을 더페스타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손해는 관중이 보고 더페스타는 오히려 위약금을 받는다’는 점에 불만이 있다.

이 점이 집단소송의 근거다. 최소한 그 돈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 라는 논리다. 그러므로 소송 액수의 기준은 유벤투스가 더페스타에 지급하는 배상금이 될 것이다. 다만 불완전이행 논란의 핵심은 ‘그렇다면 호날두가 나오면 완전이행이냐’이다. 더리흐트를 보러 온 소비자, 부폰을 보러 온 소비자도 있을 텐데 호날두가 완전이행의 쟁점이 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경기 지연에 따른 고충을 겪었는데 이런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법률적인 용어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다. 호날두가 이틀 전 중국에서 풀타임을 뛰었다는 점은 경기 전 인지할 수 있었던 사실이므로, 호날두가 안 뛸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알고서도 여전히 표를 판 것이다. 이 점을 물고 늘어져야 특별손해와 그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 반면 더페스타는 ‘우리도 상황을 인지해 유벤투스에 확인했으나 유벤투스가 무조건 출전할 거라고 하더라’라며 반대 논리를 펼 것이다. 이 점을 쟁점으로 법정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 더페스타는 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기자들에게는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계약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비밀유지 약정이 걸린다. 이를 위배했을 때 굉장한 위약금을 걸게 된다. 더페스타 측이 ‘계약조항 위반이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건 맞는 말이다. 다만 해당 규정 한 줄만 캡처해서 공개하는 것도 비밀유지 약정 위반인지는 시비의 여지가 있는데, 내 의견으로는 그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 불법베팅 사이트 광고판이 방송에 노출됐는데 이는 처벌 대상인가?

최근 유사한 판례가 있다. 이번 일과 유사한 사이트를 광고한 배너가 경기장 내에 있었는데, 이 배너가 문제가 되어 국민진흥법과 형법상 도박개장죄가 문제시되어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 온라인 사이트 역시 도박장이 개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광고판의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사실로 확인된다면 잘못이 맞을 것이다.

 

- 고액 입장권의 부실한 뷔페도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가

계약내용에 뷔페 메뉴, 재료, 메뉴 등이 명시돼 있었다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엔 그렇게 보기 힘들 것이다. 기존 서울 월드컵경기장 다른 경기의 뷔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렇다면 더욱 고소 대상이 되기 힘들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뷔페라면 최소한 의자에 앉아서 먹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바닥에 앉아 먹었다면 위자료 청구 정도는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한다. 물론 소액이라서 이 건 만으로 소송을 진행하긴 힘들다. 다양한 사안이 얽힌 이번 소송에서 여러 근거 중 하나로 쓰일 수는 있다.

 

- 만약 호날두나 유벤투스가 공식 사과를 한다면 소송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다. 첫 번째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더페스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더페스타의 과실이 줄어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들이 더페스타 상대로 소송해야 하므로 그들의 책임이 줄어든다면 과실 입증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관련기사

저작권자 © 풋볼리스트(FOOTBALL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