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유지선 기자= 횡령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KFA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현재 직무정지 중인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경찰이 수사하고 언론에 보도돼 온 업무상횡령, 성폭행 등과 같은 각종 협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경찰은 애초에 거론된 입시비리,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성폭행으로 수사의 초첨을 바꿔가며 신상털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나는 결백하기 때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협회의 공정위 개최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 규정은 증거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운을 뗀 정 회장은 “그러나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고, 경찰수사를 통해서도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는 없다. 확정판결은 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위해 공정위를 개최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정 회장은 협회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영구 제명이란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정 회장이 공개한 변호인의견서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협회 공정위 규정이 정한 증거우선의 원칙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는 유죄 확정판결 이후에 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KFA 공정위원회는 “정종선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사실을 부인했지만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의 면담, 피해자 국선변호인 출석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정 회장의 영구제명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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