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유지선 기자= 앙투안 그리즈만(28, 바르셀로나)에게 사전 접촉했다는 이유로 벌금 징계를 받게 된 바르셀로나가 항소할 계획이다.
그리즈만은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아틀레코마드리드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그러나 아틀레티코는 바르셀로나가 규정을 어기고 그리즈만에게 사전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선수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바르셀로나와 그리즈만이 한 계약에는 7월 1일이 지나면 2억 유로의 바이아웃 금액이 1억 2,000만 유로로 떨어진다는 조항이 포함돼있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가 그리즈만과 사전에 이적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바이아웃 금액이 떨어지길 기다렸다는 의심이 짙어졌다.
아틀레티코는 지난 7월 이적이 확정된 그리즈만이 두 달 전인 5월부터 아틀레티코 팬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며 일찌감치 이적 선언을 한 것이 사전 접촉의 증거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사전 접촉 혐의를 조사했던 스페인축구협회(RFEF)는 26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바르셀로나는 그리즈만에게 사전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바르셀로나에 300유로(약 4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결론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사실상 처벌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300유로의 벌금마저 수용할 생각이 없다.
‘ESPN’은 26일 “바르셀로나는 끝까지 사전 접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FEF의 징계는 벌금 300유로에 그쳤지만, 바르셀로나는 벌금을 지불할 경우 사전 접촉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따라서 바르셀로나는 RFEF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며 바르셀로나 구단 내 분위기를 전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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