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K리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세종의 퇴장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문제 없는 판정이었다고 설명했다. 22일 프로연맹의 언론 브리핑 중 퇴장 상황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었고, 강창구 프로연맹 심판 평가위원이 판정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논란은 20일 강원FC가 FC서울에 3-2로 승리한 ‘하나원큐 K리그1 2019’ 34라운드 경기에서 일어났다. 후반 34분 강원 이영재가 프리킥 골을 넣었다. 이때 강원 선수들이 서울의 수비벽을 방해했다고 항의하던 주세종이 후반 41분 경고를 받았고, 2분 뒤 항의에 대해 또 경고를 받았다. 주세종은 첫 경고 이후 심판에게 항의를 더 하지 않았는데 경고를 더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제스처를 했다. 서울 구단 역시 경기 직후 판정에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원은 주세종 퇴장 이후 한 골을 더 넣어 역전했다.

먼저 주세종의 항의가 시작된 프리킥 상황은 강원 선수들이 수비벽을 방해했지만 문제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강 위원의 설명이다. 국제규정은 이번 시즌부터 수비벽을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지만, K리그는 올해까지 기존 규정대로 수비벽 방해를 용인한 뒤 내년부터 새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강원 선수들의 방해가 유독 심해 보이긴 했지만 이 점이 판정 기준은 아니다. 강 위원에 따르면 수비벽 방해 행위가 심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득점이 벽을 침범한 선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반칙을 판별한다. 이영재의 프리킥은 수비벽 위로 지나갔지 수비벽 사이를 뚫은 것이 아니므로 강원 선수들의 방해 행위는 득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주세종의 첫 경고 당시 이동준 주심은 경고를 줬을 뿐 아니라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다. 주세종이 비디오 판독(VAR)이 필요하다고 항의하자, 이 주심은 ‘항의하지 않아도 VAR에 대한 소통이 이미 되는 중이다’라고 말해주면서 항의를 그만두라고 했다. 그럼에도 주세종의 항의가 이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경고가 나갔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은 주세종이 첫 경고를 받은 뒤 두 번째 경고를 받을만한 행위를 했냐는 것이다. 이때 주세종은 서울 벤치로 달려가 코칭 스태프에게 VAR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를 인지한 주심이 두 번째 경고를 줬고, 주세종은 ‘첫 경고 이후 직접 항의하지 않았는데 경고를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은 “주세종이 벤치로 뛰어가는 걸 주심이 봤다. 뛰어가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주심의 판정에 대해 항의를 지속하려는 의도였고, 이 자체만으로 반스포츠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벤치로 간 뒤 코치와 이야기한 내용이 항의 지속을 위한 게 맞다는 걸 근처에 있던 심판진이 확인한 뒤 경고를 줬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항의를 지속하지 않더라도, 동료들의 항의를 부추기는 것 역시 문제 행위라는 것이다. 강 위원은 “판정 항의에 대해 경고를 주는 건 항의가 자꾸 다른 팀원에게 전파되는 걸 방지하려는 취지가 크다. 그런데 주세종은 경고를 받은 뒤에도 항의를 더 전파하려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경기규칙과 함께 각 리그에 배포한 판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항의에 대한 징계를 줄 때 ‘선수가 비언어적 행동으로 항의를 표현했는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주세종이 첫 경고를 받자마자 항의를 전파하려는 의도로 벤치로 뛰어간 건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항의를 표현한 것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프로연맹의 설명이다.

항의로 인한 경고를 연속 두 장 받고 퇴장당하는 건 K리그 사상 5번째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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