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유지선 기자= 2년간 유럽대항전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맨체스터시티가 신청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맨시티는 지난 2월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향후 두 시즌 유럽대항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물론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맨시티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항소했다.

영국 ‘미러’는 7일(이하 현지시간) “유럽대항전 출전정지 징계를 피하기 위한 맨시티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맨시티의 항소심은 8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맨시티는 항소를 통해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이 가능해지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맨시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UEFA의 징계 결정을 인정할 경우, 맨시티는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UCL 출전 불발로 인한 재정적 타격은 물론이며, 핵심 선수들의 이탈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는 라힘 스털링, 케빈 더브라위너 등이 징계 여부에 따라 맨시티를 떠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항소에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미러’는 “CAS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까지는 최대 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맨시티에 피 말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BBC’ 등 다수의 영국 현지 언론은 “항소를 통해 출전정지 징계가 1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징계 수위가 완화될 뿐, 맨시티가 출전 정지 징계를 완전히 피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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